[REITs] 변경인가 대상 (ft. 위탁관리리츠)
※ 변경인가 대상 (부투법 제40조)
1. 정관의 변경
2.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 령 제8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의미.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or 투자설명서 내용
※ 변경인가 예외 (부투법시행령 제42조의2) → 변경인가 생략
1.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2. 정관 기재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 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4.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가. 인가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
나. 등록의 경우: 100분의 50 미만
5.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90일 이내에서 달라지는 경우
6.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기재사항 중 일부 →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
1. 목적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1주(株)의 금액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7.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
9.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0.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임원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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