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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4

[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 2.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시행령 제167조) 3. 제출 기한 - 사업 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최초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분반기 기준일 후 60일 이내) 4. 제출처 - 금융위원회 and 한국거래소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제6조 2. 제출 대상 - 외부감사 대상 회사 3. 제출 기한 cf. 회생 절차 ..

Audit 2021.02.02

[Audit] 외부감사 대상 회사

[Audit] 외부감사 대상 회사 1.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시행 2018.11.1.) 2. 외부감사 대상 회사 (법 제4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3. 외부감사 생략 가능 회사 (법 제4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 공기업 및 비상장 준정부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시행령 제5조 제3항)

Audit 2021.01.25

[Audit]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 의무

[Audit]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 의무 [근거 법령] - 외부감사법 (시행 2018.11.1.)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 법 제10조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4월 30일 까지)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까지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12월 31일 까지) - 기타사유 발생(법 제10조 제7항)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무] - 법..

Audit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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