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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
2.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시행령 제167조)
3. 제출 기한
- 사업 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최초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분반기 기준일 후 60일 이내)
4. 제출처
- 금융위원회 and 한국거래소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제6조
2. 제출 대상
- 외부감사 대상 회사
3. 제출 기한
cf. 회생 절차 진행중인 회사는 별도의 제출 기한 존재
4. 제출처
- 외부 감사인 (외감대상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대형비상장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023.5.2부터는 5,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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