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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기록하는 회계사 2021. 2.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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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

 

2.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시행령 제167조)

 

3. 제출 기한

 

- 사업 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최초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분반기 기준일 후 60일 이내)

 

4. 제출처

 

- 금융위원회 and 한국거래소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제6조

 

2. 제출 대상

 

- 외부감사 대상 회사

 

3. 제출 기한

 

cf. 회생 절차 진행중인 회사는 별도의 제출 기한 존재

 

 

4. 제출처

 

- 외부 감사인 (외감대상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대형비상장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023.5.2부터는 5,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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