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x] 인지세, 증지세

기록하는 회계사 2021. 8.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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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인지세, 증지세

 

*인지세 (Stamp duty)

-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과거 '문서세'로 불림.

- 정부가 발행하고 관련 수입도 정부에 귀속되므로 '정부수입인지' 라고도 함.

- 2013년 12월부터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됨.

- 관련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증지세 (Stamp duty)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인지세와 성격이 유사하나, 증지세 수입금의 경우 지자체 및 대법원에 귀속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대법원수입증지'라고도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각 지자체별 조례(ex.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대법원이 종이 문서를 증명해주는 대신 받는 도장 값(?)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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