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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간주취득세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1.7.8.)
- 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지분율 50%초과,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 (법 제7조)
- 과세대상 :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신탁 부동산 등 포함) (법 제7조)
- 과세표준 : (해당 법인의 부동산 총가액 / 발행주식총수) x 과점주주 소유 주식수 (법 제10조)
→ 1주당 부동산 가액 x 과점주주 주식수
- 세율 : 2% (중과기준세율) (법 제15조)
→ sur-tax(농특세) 포함시 2.2%
→ 과밀억제권역 안 해당시 3배 중과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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