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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증권거래세
- 근거법령 : 증권거래세법
- 과세대상 : 주권등의 유상양도 (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주식매매전자등록기관,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법 제3조)
- 양도시기 : 대금결제일, 권리이전일 중 빠른날 (시행령 제2조)
- 과세표준 : 양도가액 (법 제7조)
- 세율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2021.01.01기준)
<원칙>
0.35% (단, 2021.1.1. ~ 2022.12.31까지 0.43%)
<예외>
1. 유가증권시장 주식 : 0.08% (2021.1.1. ~ 2022.12.31까지)
2. 코스닥시장 주식 : 0.23% (2021.1.1. ~ 2022.12.31까지)
3. 코넥스시장 주식 : 0.1%
4.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 되는 주식 : 0.23% (2021.1.1. ~ 202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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