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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6

[Tax] 리츠(REITs) 세금 (ft. 운영 단계)

[Tax] 리츠(REITs) 세금 (ft. 운영 단계) 1. 재산세 →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약 0.78% (서울 오피스 기준) 2.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토지분 종부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주택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및 농특세 과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3.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 "간주부가세") 4. 법인세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100% 배당시 면제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Tax 2022.03.04

[Tax] 간주취득세

[Tax] 간주취득세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1.7.8.) - 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지분율 50%초과,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 (법 제7조) - 과세대상 :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신탁 부동산 등 포함) (법 제7조) - 과세표준 : (해당 법인의 부동산 총가액 / 발행주식총수) x 과점주주 소유 주식수 (법 제10조) → 1주당 부동산 가액 x 과점주주 주식수 - 세율 : 2% (중과기준세율) (법 제15조) → sur-tax(농특세) 포함시 2.2% → 과밀억제권역 안 해당시 3배 중과 (법 제13조)

Tax 2021.12.21

[Tax] 인지세, 증지세

[Tax] 인지세, 증지세 *인지세 (Stamp duty) -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과거 '문서세'로 불림. - 정부가 발행하고 관련 수입도 정부에 귀속되므로 '정부수입인지' 라고도 함. - 2013년 12월부터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됨. - 관련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증지세 (Stamp duty)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인지세와 성격이 유사하나, 증지세 수입금의 경우 지자체 및 대법원에 귀속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

Tax 2021.08.23

[Tax] 증권거래세

[Tax] 증권거래세 - 근거법령 : 증권거래세법 - 과세대상 : 주권등의 유상양도 (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주식매매전자등록기관,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법 제3조) - 양도시기 : 대금결제일, 권리이전일 중 빠른날 (시행령 제2조) - 과세표준 : 양도가액 (법 제7조) - 세율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2021.01.01기준) 0.35% (단, 2021.1.1. ~ 2022.12.31까지 0.43%) 1. 유가증권시장 주식 : 0.08% (2021.1.1. ~ 2022.12.31까지) 2. 코스닥시장 주식 : 0.23% (2021.1.1. ~ 2022.12.31까지) 3. 코넥스시장 주식 : 0.1% 4.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 되는 주식 : 0.23% (2021.1.1. ~ 2022..

Tax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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