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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이사의 종류 (ft. 사외이사 결격사유)

[Law] 이사의 종류 (ft. 사외이사 결격사유) 상법은 제317조 제2항에서 이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비상근이사", "평이사"라고도 부르기도 함. 이사 중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Law 2023.11.20

[Law] 질권, 근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Law] 질권, 근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pledge)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질권 (The Right of pledge) : 질권 + 채권 최고액(한도) 설정 가능 + 계속적 거래관계시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 *저당권 (Mortgage lien)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Law 2021.02.23

[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근거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2. 정의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함. - 기존 상인들간 있었던 권리금 관행이 2015년 법제화됨.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 제10조의 4)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동안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

Law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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