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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질권, 근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pledge)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질권 (The Right of pledge) : 질권 + 채권 최고액(한도) 설정 가능 + 계속적 거래관계시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
*저당권 (Mortgage lien)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 저당권 + 채권 최고액(한도) 설정 가능.
쉽게말해, 채권자의 안전장치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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