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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록하는 회계사 2021. 2.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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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근거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2. 정의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함.

 

- 기존 상인들간 있었던 권리금 관행이 2015년 법제화됨.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 제10조의 4)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동안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 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기존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음. (소멸시효 3년)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계약갱신 요구 등 (법 제10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부 가능

  1) 3기 차임액 연체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상가건물 멸실된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당시 고지 or 안전사고 우려 or 법령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가능.

  8)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대 10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 (1년 단위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능)

 

5. 분쟁 사례

 

news.kbs.co.kr/news/view.do?ncd=4159366

 

[못참겠다] 스타벅스 입점에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이게 상생인가요?”

5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다 가게를 비워줘야 했던 40대 남성.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건물...

news.kbs.co.kr

 

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1

 

[임대차]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야" - 리걸타임즈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상가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www.legaltimes.co.kr

 

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8

 

[르포] 궁중족발사건 1년, 서촌마을은 지금… - 뉴스로드

[뉴스로드] 상가법 개정을 촉발한 ‘궁중족발’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 임대료 갈등으로 번진 이 사건은 상가법 개정의 촉매제가 됐다. 그렇다

www.newsroad.co.kr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제화 되긴 하였으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미리미리 관련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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