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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대한민국 법률 제정 절차
1. 입법 발의
- 발의 주체: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대통령 및 각 부처)
- 의견 수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 정부안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도 있음.
2. 국회 접수 및 상임위 심사
- 국회 접수: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에 접수됨.
- 상임위원회 회부: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의 필요성, 타당성, 세부 조항 등을 심사함.
- 소위원회 활동: 상임위 내 소위원회가 법안의 세부 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함.
- 공청회/청문회: 법안의 중요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상임위원회 의결
- 심의 및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면 표결을 통해 의결함.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법적 형식과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함.
4.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됨.
- 토론 및 표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며, 필요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표결은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됨.
5. 정부 이송 및 대통령 승인
- 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됨.
- 대통령 검토: 대통령은 법률안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
- 재의 요구(거부권):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안은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의결 시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6. 법률 공포 및 시행
- 공포: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면 관보에 게재됨.
- 시행: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따라 시행일을 별도로 명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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