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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배당 관련 규정 정리 (ft. 위탁관리리츠)

기록하는 회계사 2021. 12.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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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배당 관련 규정 정리 (ft. 위탁관리리츠)

 

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리츠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음. (부투법 제28조 제1항)

(2)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가능함. (부투법 제28조 제3항)

(3) 초과배당시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미리 정해야 함. (부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4) 전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부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 전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전기 감가상각누계액을 의미함.

(5)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 BS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미실현이익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  → 실무적으로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로 간단하게 계산하기도 함.

 

2. 상법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BS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상법 제462조 제1항)

(2)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K-GAAP)을 전액 적립하여야 함. (ex.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상법 제459조) →"임의"준비금 성격, 상법과 회계기준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결국에는 동일한 개념.

(3) 이익준비금 = 매 결산기 이익배당시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적립하여야 함. (상법 제458조) →"법정"준비금이지만, 리츠는 적립의무 없음.

(4) 미실현이익 = K-GAAP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ex.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재평가이익) (상법시행령 제19조)

(5)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음. (상법 제461조의2) → 감액한 금액은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감자 차손 등과 상계하는데 사용됨.

 

3. 정관

(1) 주식 종류별로 배당 산정 방식 등 규정 (ex. 약정배당률, 누적적, 비누적적, 배당 우선순위, 지급기한 등)

(2)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출석주주 의결권 50%초과 & 발행주식총수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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