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상장리츠 신용평가 의무 요약
- 상장리츠 신용평가 의무 (부투법 제25조의3)
∙ 상장리츠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각 유관 기관에 10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신용평가회사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3사 점유율 99% )
∙ 보고 의무 유관 기관 : 국토부, 한국거래소, 한국리츠협회
※ 신용평가 종류에 대해서는 부투법상 별도 언급 없음.
- 신용평가 기한 (부투법시행령 제29조,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제5조의2)
∙ 상장 후 최초 결산일부터 1년 경과 후 그 날부터 5개월 이내
∙ 상장 전 유상증자를 통해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최초 결산일부터 1년 경과 후 그날부터 5개월 이내
∙ 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리츠는 이후 매년 1회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 상장리츠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투법시행령 제29조, 부투법시행규칙 제5조)
∙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초과 하는 경우
∙ 총자산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안정적 운영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 미만
②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 1 이상
③ 부동산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 신용평가 종류
∙ 기업신용평가 (ICR : Issuer Credit Rating) : 기업의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환 능력 평가
∙ 회사채 평가 : 중장기 자금조달을 위한 무보증회사채, 금융채, 보증채, 기타 특수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 정도를 평가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평가 :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상환능력 평가
∙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평가 : 기업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의 상환능력 평가
∙ 기타 :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원화표시채권 평가 등
※ 회사채, 기업어음, 전단채, ABS 발행시 신용평가 등급이 필수적으로 사용됨.
※ 무보증회사채의 경우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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