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증권거래세 - 근거법령 : 증권거래세법 - 과세대상 : 주권등의 유상양도 (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주식매매전자등록기관,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법 제3조) - 양도시기 : 대금결제일, 권리이전일 중 빠른날 (시행령 제2조) - 과세표준 : 양도가액 (법 제7조) - 세율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2021.01.01기준) 0.35% (단, 2021.1.1. ~ 2022.12.31까지 0.43%) 1. 유가증권시장 주식 : 0.08% (2021.1.1. ~ 2022.12.31까지) 2. 코스닥시장 주식 : 0.23% (2021.1.1. ~ 2022.12.31까지) 3. 코넥스시장 주식 : 0.1% 4.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 되는 주식 : 0.23% (2021.1.1.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