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배당 관련 규정 정리 (ft. 위탁관리리츠) 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리츠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음. (부투법 제28조 제1항) (2)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가능함. (부투법 제28조 제3항) (3) 초과배당시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미리 정해야 함. (부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4) 전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부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 전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전기 감가상각누계액을 의미함. (5)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 BS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미실현이익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