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근거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2. 정의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함. - 기존 상인들간 있었던 권리금 관행이 2015년 법제화됨.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 제10조의 4)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동안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