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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F vs REIT vs PFV 비교 (ft.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영문명 | REF (Real Estate Fund) |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
PFV (Project Finance Vehicle) |
국문명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근거 법령 |
자본시장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조세특례제한법 |
설립 방식 |
금융위 등록 | 국토부 인가/등록 | 금융위 등록 |
법적 형태 |
- 회사형 (주식/유한/합자회사) - 신탁형 (투자신탁) - 조합형 (합자/익명조합) |
상법상 주식회사 | 상법상 주식회사 |
종류 |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폐쇄형/개방형 - 추가형/단위형 - 사모형/공모형 |
-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 사모/공모 - 상장/비상장 |
n/a |
의사 결정 |
- 회사형 (주식회사) : 이사회 / 주주총회 - 회사형 (유한/합자회사) : 사원총회 - 신탁형 : 수익자총회 or 집합투자업자 - 조합형 : 조합원총회 or 업무집행조합원 |
이사회 / 주주총회 | 이사회 / 주주총회 |
투자 대상 |
부동산 관련 50% 이상 | 부동산 관련 70% 이상 |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
개발 제한 |
제한없음 |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리츠의 경우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최소 자본금 |
-회사형, 조합형 : 1억원 - 신탁형 : 제한없음 |
- 자기관리 : 70억원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 50억원 |
50억원 |
지분 제한 |
- 2인 이상 (단독 사모 예외 존재) - 사모형 : 49인 이하 |
- 1인 50% 미만 (예외 존재) - 30%이상 공모 의무 (예외 존재) |
금융회사 등 5% 이상 |
차입 요건 |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 | - 자기자본의 2배 (보통결의) - 자기자본의 10배 (특별결의) |
제한없음 |
법인세 | 공모형 -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자기관리리츠 제외) |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취득세 | 감면없음 (투기과열지구 중과배제) |
감면없음 (투기과열지구 중과배제) |
감면없음 (투기과열지구 중과대상) |
토지분 재산세 |
분리과세 (단일세율) | 분리과세 (단일세율) | 일반세율 적용 |
종합 부동산세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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