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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프로젝트 리츠 개요 (feat. 개발리츠, PFV)

기록하는 회계사 2024. 11.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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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프로젝트 리츠 개요 (feat. 개발리츠, PFV)

 

1. 도입 취지

- 고질적인 부동산PF 문제인 '저자본-고차입' 구조의 개발방식의 대안으로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프로젝트 리츠 개발 사업 process

프로젝트 리츠 개발사업 process

 

3. 주요 특징

- 설립신고 제도 신설 : 기존에는 리츠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는데, 리츠 설립 후 6개월 이내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 가능해짐 (but, 최소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계약, 사무수탁계약, 현금보관계약 등 요건 필요)

 

- 영업인가 전 개발사업 단계에서 공모 제한 →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지분율 30% 이상 공모 의무

 

- 영업인가 전 개발사업 단계에서 주식 분산 의무(1인당 지분율 50% 이상 보유 금지) 없음 →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1인당 지분율 50% 이상 보유 가능

 

- 영업인가 전 개발사업 단계에서 "약식"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 기존 투자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의무보다 비교적 간단할 것으로 예상

 

- PFV는 준공 후 임대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PFV를 청산해야 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준공 후 영업인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임대업 운영 가능 (프로젝트 리츠를 유지한채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금 회수하는것도 가능)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측면에서의 법적 안정성 : PFV(조특법상2025년12월31일 일몰조항) vs 프로젝트리츠(법령 신설.. 일몰 조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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