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제도 총정리 (ft. 22년 개편) ☞ 주택 청약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와 그에 따른 분양 및 공급의 종류를 우선 이해해야 함.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 등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분양의 종류] 1. 공공분양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분양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등) 2. 민간분양 :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분양 (사업주체가 민간) [공급의 종류] 1.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