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대한민국 법률 제정 절차 1. 입법 발의발의 주체: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대통령 및 각 부처)의견 수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 정부안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도 있음. 2. 국회 접수 및 상임위 심사국회 접수: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에 접수됨.상임위원회 회부: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의 필요성, 타당성, 세부 조항 등을 심사함.소위원회 활동: 상임위 내 소위원회가 법안의 세부 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함.공청회/청문회: 법안의 중요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상임위원회 의결심의 및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