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상장리츠 신용평가 의무 요약 - 상장리츠 신용평가 의무 (부투법 제25조의3) ∙ 상장리츠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각 유관 기관에 10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신용평가회사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3사 점유율 99% ) ∙ 보고 의무 유관 기관 : 국토부, 한국거래소, 한국리츠협회 ※ 신용평가 종류에 대해서는 부투법상 별도 언급 없음. - 신용평가 기한 (부투법시행령 제29조,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제5조의2) ∙ 상장 후 최초 결산일부터 1년 경과 후 그 날부터 5개월 이내 ∙ 상장 전 유상증자를 통해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최초 결산일부터 1년 경과 후 그날부터 5개월 이내 ∙ 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리츠는 이후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