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변경인가 대상 (ft. 위탁관리리츠) ※ 변경인가 대상 (부투법 제40조) 1. 정관의 변경 2.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 령 제8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의미.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or 투자설명서 내용 ※ 변경인가 예외 (부투법시행령 제42조의2) → 변경인가 생략 1.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2. 정관 기재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