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 의무 [근거 법령] - 외부감사법 (시행 2018.11.1.)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 법 제10조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4월 30일 까지)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까지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12월 31일 까지) - 기타사유 발생(법 제10조 제7항)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무]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