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권리금이란? (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근거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2. 정의 (법 제10조의3)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함.
- 기존 상인들간 있었던 권리금 관행이 2015년 법제화됨.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 제10조의 4)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동안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 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기존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음. (소멸시효 3년)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계약갱신 요구 등 (법 제10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부 가능
1) 3기 차임액 연체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상가건물 멸실된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당시 고지 or 안전사고 우려 or 법령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가능.
8)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대 10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 (1년 단위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능)
5. 분쟁 사례
news.kbs.co.kr/news/view.do?ncd=4159366
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1
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8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제화 되긴 하였으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미리미리 관련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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