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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 의무

기록하는 회계사 2021. 1.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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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 의무

 

[근거 법령]

 

- 외부감사법 (시행 2018.11.1.)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 법 제10조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4월 30일 까지)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까지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12월 31일 까지)

- 기타사유 발생(법 제10조 제7항)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 12월 31일 결산법인 → 2월 14일 까지)

 

 

[감사 계약 체결(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무] - 법 제12조

 

1. 감사인 

 

- 외부감사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회계관리총괄팀에 위임)매년 보고하여야 함. 

(ex. 12월 31일 결산법인 2월 14일까지 계약체결 2월 28일까지 증선위 감사인 선임 보고)

 

- 당해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이 경과된 후 14일 이내

- 한국공인회계사회매년 보고하여야 함. (by 한공회 내규 - 감사인등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ex. 12월 31일 결산법인 2월 14일까지 계약체결 5월 14일까지 한공회 업무 수임 보고)

 

2. 회사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 외부감사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회계관리총괄팀에 위임)에 1회 보고하여야 함.

(ex. 12월 31일 결산법인 2월 14일까지 계약체결  2월 28일까지 증선위 감사인 선임 보고)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증선위 지정 감사의 경우 보고 생략 가능.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 (2023.5.2부터는 5,000억원 이상)

 

(2) 그 밖의 회사

 

- 외부감사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회계관리총괄팀에 위임)에 1회 보고하여야 함.

(ex. 12월 31일 결산법인 2월 14일까지 계약체결 2월 28일까지 증선위 감사인 선임 보고)

- 전기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보고 생략 가능.

 

cf.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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