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간주취득세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1.7.8.) - 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지분율 50%초과,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 (법 제7조) - 과세대상 :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신탁 부동산 등 포함) (법 제7조) - 과세표준 : (해당 법인의 부동산 총가액 / 발행주식총수) x 과점주주 소유 주식수 (법 제10조) → 1주당 부동산 가액 x 과점주주 주식수 - 세율 : 2% (중과기준세율) (법 제15조) → sur-tax(농특세) 포함시 2.2% → 과밀억제권역 안 해당시 3배 중과 (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