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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LP, GP
*LP (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사원
- 투자금액만큼 유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
- 투자금액을 위탁한 위탁자
- 주로 기관 투자자 등
*GP (General Partner) : 무한책임사원
-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
- 투자금액을 수탁받은 수탁자
- 주로 펀드의 운용사 등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투자)합자회사 설립 요건에 유한책임사원 1인 + 무한책임사원 1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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