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금융용어] LP, GP

기록하는 회계사 2022. 2.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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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LP, GP

 

*LP (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사원

- 투자금액만큼 유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

- 투자금액을 위탁한 위탁자

- 주로 기관 투자자 등

 

*GP (General Partner) : 무한책임사원

-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

- 투자금액을 수탁받은 수탁자

- 주로 펀드의 운용사 등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투자)합자회사 설립 요건에 유한책임사원 1인 + 무한책임사원 1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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