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인지세, 증지세 *인지세 (Stamp duty) -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과거 '문서세'로 불림. - 정부가 발행하고 관련 수입도 정부에 귀속되므로 '정부수입인지' 라고도 함. - 2013년 12월부터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됨. - 관련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증지세 (Stamp duty)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인지세와 성격이 유사하나, 증지세 수입금의 경우 지자체 및 대법원에 귀속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