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 2.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시행령 제167조) 3. 제출 기한 - 사업 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최초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분반기 기준일 후 60일 이내) 4. 제출처 - 금융위원회 and 한국거래소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제6조 2. 제출 대상 - 외부감사 대상 회사 3. 제출 기한 cf. 회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