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사의 종류 (ft. 사외이사 결격사유) 상법은 제317조 제2항에서 이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비상근이사", "평이사"라고도 부르기도 함. 이사 중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