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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신용공여
[표준국어대사전]
금융 거래에서,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금융 거래에서, 자기의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일.
- 특히 주식의 매매에서 증권 회사가 고객에게 주권의 구매 대금이나 주식을 대여하는 일을 말한다.
[매일경제]
-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줘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 주식의 신용거래에서는 증권업자가 고객에 대해 고객의 매입주(買入株) 대금 또는 매도주권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연합인포맥스]
- 신용공여란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다.
- 신용공여에는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금융거래시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도 포함된다.
- 주식시장에서는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고객 유가증권을 담보로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을 주로 지칭한다.
-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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