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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리픽싱(Refixing) 조항 (ft. CB, BW, RCPS)
→ 전환권이 있는 증권*에서 일정요건(ex. 주가, 영업이익 등)이 충족했을 때 전환가액(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
*전환권이 있는 증권의 종류
1.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 일정 요건 충족시 주식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of Warrant) : 일정 요건 충족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3.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일정 요건 충족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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