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부동산] REF vs REIT vs PFV 비교 (ft.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기록하는 회계사 2022. 11.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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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F vs REIT vs PFV 비교 (ft.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영문명 REF
(Real Estate Fund)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PFV
(Project Finance Vehicle)
국문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근거
법령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설립
방식
금융위 등록 국토부 인가/등록 금융위 등록
법적
형태
- 회사형 (주식/유한/합자회사)
- 
신탁형 (투자신탁)
- 
조합형 (합자/익명조합)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종류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폐쇄형/개방형
- 
추가형/단위형
- 
사모형/공모형
-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 
사모/공모
- 
상장/비상장
n/a
의사
결정
- 회사형 (주식회사) : 이사회 / 주주총회
- 
회사형 (유한/합자회사) : 사원총회
- 
신탁형 : 수익자총회 or 집합투자업자
- 
조합형 : 조합원총회 or 업무집행조합원
이사회 / 주주총회 이사회 / 주주총회
투자
대상
부동산 관련 50% 이상 부동산 관련 70% 이상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개발
제한
제한없음 총자산의 30% 이내
(
개발리츠의 경우 제한 없음)
제한없음
최소
자본금
-회사형, 조합형 : 1억원
- 
신탁형 : 제한없음
- 자기관리 : 70억원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 50억원
50억원
지분
제한
- 2인 이상 (단독 사모 예외 존재)
- 
사모형 : 49인 이하
- 1 50% 미만 (예외 존재)
- 30%
이상 공모 의무 (예외 존재)
금융회사 등 5% 이상
차입 요건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 - 자기자본의 2 (보통결의)
- 
자기자본의 10 (특별결의)
제한없음
법인세 공모형 -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자기관리리츠 제외)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취득세 감면없음 
(
투기과열지구 중과배제)
감면없음 
(
투기과열지구 중과배제)
감면없음
(투기과열지구 중과대상)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단일세율) 분리과세 (단일세율) 일반세율 적용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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