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퇴직급여제도 총정리(ft.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IRP, 연금저축)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됨. 1. 퇴직금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일평균 임금 2. 퇴직연금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는 55세 이후 일시금 ..